한국주택금융공사의 월세자금보증 (일반,청년) 신청방법 - 대출이자 0.02%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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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의 월세자금보증 (일반,청년) 신청방법 - 대출이자 0.02%상품

정책 찾아봐요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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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월세자금보증(일반, 청년) 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구입시와 전세계약 시 큰 목돈이 들어가서 서민들의 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월세계약을 지원해 주기 위해 월세자금보증 상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무려 0.02% 이자만 받으면서 일반 최대 864만 원 청년 1200만 원의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보증대상자

    *일반월세자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최대 보증한도 864만원

    *청년월세자금

    -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자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

    보증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기간 6개월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급 연 7000만 원 이하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보증한도 및 보증기간

    일반월세자금

    - 최대 864만 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90%

    2년으로 2년 단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가능

    청년월세자금

    - 1200만 원 * 청년전세자금보증 이용자는 600만 원

    최대 13년 - 거치기간: 최대 8년(연단 위)

    분할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보증대상주택

    -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 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복합용도 건물(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월세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이어야 함

    -기숙사, 고시원은 공사법 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급불가

    거의 모든 주택이 해당되나 등기부등본상 주택신용에 문제가 없나 확인 필요.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메뉴 - 주택보증 - 월세자금보증으로 가셔서 상품확인하신 후 1688-8114로 전화상담하여 대 상자 유무 파악 서류준비 후 제출기관에 내시면 됩니다.

    https://www.hf.go.kr/ko/index.do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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