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코로나 이후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며 이제는 만원으로 한 끼 식사하기도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학업에 열중해야 될 시기에 생활고로 알바라도 하지 않으면 대학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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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이란?
대학생들이 고물가에 생활고에 시달려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고 대학생 생활비 대출을 받으러 다니며, 또 이 돈을 갚기 위해 다시 알바를 전전하고, 다시 대출을 받게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학기당 저렴한 이자로 원금은 졸업 후 취업 후 일정이상 소득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예해 주는 대출제도입니다.
21년도 1.7% 22년 1.7%, 23년 1.7%로 7학기 연속 동결로써, 24년도에생활고에 시달려 사금융 대출을 받지 않고 알바를 하며 생업에 신경 쓰지 않아도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며 학기 중 최대금액 이하라면 소액으로 횟수제한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기면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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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대상자
한국장학재단은 학기 중 필요한 숙박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학기당 최대 15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은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대한민국 국적(재학생 및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포함)
- 만 35세 미만의 대학생으로 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중위소득 90%) 미만
- 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학자금 지원 4구간(중위소득 90%) 미만의 만 40세 미만의 대학생
- 기준 중위소득 확인 대학 등록 전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 한해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합니다.
생활비대출 금리 및 대출금액 면제
- 대출금리 : 2024년 1학기 1.7%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중위소득 기준 90%)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일정소득 발생 전까지는 이자발생 없음)
-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 보유한 자 중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 보유자는 무이자 아님)
- 대출금액 : 학기당 200만 원
- 최저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5만 원 단위로 선택
- 입금은 반드시 대출자 본인의 입출금계좌로 실행
-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 등록금 잡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 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앤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 대출 실행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작은 금액의 이자라도 연체가 될 경우 신용불량이나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줄수 있어 향후, 주택대출이나 취직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금액으로 신용불량과 취직등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이 황당하실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연체가 되었을경우 연체후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5일이 경과하면 연체정보가 등록되고 한달이면 카드등 대출이 정지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미리 이자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통잔잔고를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리며, 아래를 통해서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및 대출실행
- 신청기간-일정: 2024년 1월 3일 (수) 9시 ~ 5월 16일 (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해당 없음
- 신청은 오후 9시~24시까지 가능합니다. (단, 마감은 오후 18시)
- 신청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보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학 등록 마감일 약 8주 전부터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 200만 원 대출 신청
- 대출실행: 2024년 1월 3일 9시~ 5월 16일(금) 17시
- 주말 및 공휴일은 불가
- 집행기간 내 9시~17시 이용가능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금리 및 대출금액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 (본인, 제삼자)
- 자동이체방식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 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연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황(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 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 의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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