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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같은 듯 다른 연말정산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조금씩 매년 바뀌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다가는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재앙이 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기간과 환급금 시기, 그리고 연말정산 바뀐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기간 환급금 지급시기 변경점 확인하기

     

    2024 연말정산 기간 

    ✅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바로가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2023년 벌어들인 금액과 사용한 금액을 정해진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에 따라 원천징수라는 이름으로 미리 정부에서 가져간 금액을 돌려주거나, 추가로 받아가는 연말정산이 1월, 2월에 거쳐 실시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일정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기간 및 환급금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자 연말정산 업무
    23. 10. 3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23. 10. 31 ~ 11. 30 일광제공 대상자 명단등록(24. 1. 14까지 수정가능)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
    24. 1. 1 ~ 24. 1 .7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자료) 제출
    24. 1. 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4. 1. 15 ~ 1. 17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고
    24. 1. 15 ~ 1. 18 간소화자료 수정,추가 제출
    24. 1. 18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23. 12. 1 ~ 24. 1 .19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동의)
    24. 1. 20 연말정산 간호솨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24. 1. 20 ~ 3. 1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 내려 받기
    24. 2. 28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24. 3. 11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24. 3월 내 연말정산 환급금 정

     

    2024년 1월 15일에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한 뒤 회사에서 최종내역을 정부에 제출하면, 3월 중으로 환급금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말정산 일정과 자세한 자료는 아래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고소득자를 제외한 서민의 경우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과세표준표가 아래와 같이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아래의 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8,800만원~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5억원~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바로가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국세청의 홈페이지 홈택스에 본인인증하여, 자료제공 및 부양가족 동의를 하시면, 등록된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료, 의료비 납입내역을 각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제출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시면 등록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2024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등록하고 근로자가 19일까지 제공 동의해 주면 20일부터 회사에서 연말정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제공동의 확인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국세청으로 각 회사들이 자료를 제출하여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 많은 자료들이 자동으로 확인이 되지만, 신용카드사에서 누락된 자료와 의료비등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개인이 추가제출하여야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때문에 제출 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 23년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
    • 중, 고등학생 교복 구입 비용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자녀 혹은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월세 세액 공제
    • 종교단체, 사회복지 단체, 시민단체 기부금
    • 현금으로 결제한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 난임치료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
    • 동네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의료비

    간소화 자료의 수정, 추가 제출 기간은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이며, 누락된 의료비 자료제출은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이니 잊지 마시고 꼭 자료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및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제출 자료 확인

     

     위의 과정을 거친 후, 제출된 자료와 회사의 근로자 소득 납부한 세액을 근거로 최종 연말정산 금액을 산출한 후, 근로자의 확인을 거쳐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2024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바로가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최종 결정된 연말정산 세액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며, 3월 중 월급과 함께 정산이 됩니다. 유일할 점은 세액명세표에서 차감징수세액이 3,000 이 적혀 있다면 세금을 3000원 더 납부, 월급에서 차감합니다.  -3,000이 되어 있다면 미리 납부한 세금이 더 많았던 경우로 3월 월급에 3000원이 더 입금됩니다. 확정금액에 대해서 미리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로 접속하시면 자세한 방법이 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작년과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되며, 무주택 근로자에 해당. 소득공제율 40% 동일하며, 공제한도는 400만 원

     

    종전 개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황액 소득공제 공제한도 확대
    대상 :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대상 :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율 : 40 % 소득공제율 : 40 %
    공제한도 : 300만원 공제한도 : 4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지원 개정사항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체계 단순화. 영화관람료 신규공제 및 적용기한 연장 등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각 항목 차등(대중교통 사용분,영화관람료 공제율 적용)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22. 7. 1 ~ 12. 31 대중교통 사용분) 40%(80%)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2022년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2021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20% 공제율 적용 (공제한도 : 100만 원)
    공제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300 200
    추가공제 한도 - 대중교통
    추가공제 한도 - 도서공연등  
    • 적용기한 : 2025. 12. 31
    • 공제한도 -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대중교통 사용분 -  2023. 1. 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영화관람료 사용분 - 2023. 7. 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작년과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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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이 조정됨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이 축소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종 전 개 정
    근로소득세액공제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 74만원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 74만원
     총급여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66만원*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x 0.8%), 66만원}
    총급여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66만원*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x 0.8%), 66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66~50만원*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1/2), 50만원}
    총급여 7,000만원~ 1.2억원 이하 : 66~50만원*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1/2), 5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세액공제 납입한도가900만 원으로 상향. 연금저축계좌 납입요건 50세 미만, 400만 원에서 나이 구분 없이, 600만 원으로 상향

     

    개 정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 원
    • ISA계좌 만기 시 전화금액 추가납입 가능
    • 1 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1억 원 한도) 추가납입 가능
    •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연금 소득 1,200만원 이하 저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55세~69세) 5%, (70~79세) 4%, (80세~ ) 3%, (종신수령) 4%

     

    *자녀 공제 대상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8세 이상으로 조정

     

    종 전 개 정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 연령조정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이상으로 변경

     

    2024 연말정산

     

    교육비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 추가

     

    종 전 개 정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공제율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공제율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수업료, 학원비 등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수업료, 학원비 등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기부금

     

     

    기부활성화를 위해 22년도 기부분 공제율 5% 상향적용 합니다.

    종 전 개 정
    기부금 세액공제율 공제율 한시 상향기한 연장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분 : 30% 1천만원 초과분 : 30%
    2021년에 한해 공제율 5% 상향 2022년말까지 1년연장

     

    월세 세액공제

    ✅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바로가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5,500만 원 OR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는 월세액의 15% OR 17%로 공제율 상향. 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종 전 개 정
    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기준 완화
    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공제율 : 월세액의 10% 또는 12%*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월세액의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공제한도 : 750만원 공제한도 : 750만원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 (85m)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 (85m)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이하
    공제율 상향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주택 확대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연말정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자료를 받으시면 각항목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있으며, 처음 화면에서 각단어를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편리하게 넘어가는 기능이 있어 어려움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키워드연말정산(게시용) (1).hwp
    0.35MB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그 말은 바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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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복잡한 절차와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 그리고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과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설명대로 따라오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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