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지원자격 및 금리 신청방법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이 발표되었습니다. 1월 3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대출금리 1.7%로 확정되었으니 학자금대출 대상 및 신청방법 금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자금대출이란?
학자금대출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제도입니다.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에 최장 10년까지 기간 또한 길게 할 수 있어 최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상품을 신청기간을 놓쳐 상대적으로 비싼 금리의 시중상품을 이용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 장학금 알리미라는 신청기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 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아래 국가장학금통합신청가기로 접속하시 설치방법과 대출신청 방법을 쉽게 영상으로설명해주니,시청하시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및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신청연령(대출신청일 기준) | 학부생 :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 : 만 40세 이하 |
만 55세 이하** | 제한없음 |
지원 가능 | 취업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지원 제외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외국대학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없음),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없음)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이외의 경우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구분 | 지원 대상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황,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 취업 후 상황, 일반상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
성적기준 | 학부 재학생(졸업학년 X) | 해당없음 | 70/100학점(C학점)이상 | 12학점 이상 |
성적기준 |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 70/100학점(C학점)이상 | 기준 적용 제외 | |
성적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 전문대의 전묵기술석사과정 포함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대출가능여부 : 대학원생 | 대출가능 | 대출가능 | 대출불가 |
신용요건 | 해당사항 없음 |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 포함),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 중인지는 제외 | 재단 대출 연체자, 부실채권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중인지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대학원생)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시설 포함) 단, 외국대학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금리
- 대출금리 : 2024년 1학기 1.7%
- 지연배상금률 :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2.0%)
- 이자 또는 원리금의 납부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부터 연체이자 발생
- 만기가 경과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만료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
학자금대출 가능 금액
- 학생부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 원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 4천만 원
- 5,6년제 대학 : 6천만 원
- 의, 치 의, 한의계열 대학 : 9천만 원
- 대학원생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 : 6천만 원
- 일반, 특수대학교 : 석사과정(6천만 원), 박사과정(9천만 원)
- 의, 치 의, 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생 : 석사과정(9천만 원), 박사과정(1억 2천만 원)
학자금대출 상환 조건 및 유예
- 취업 후 상환 : 학생이 취업하여 일정 소득을 얻은 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상환 유예 : 학업을 마치고 취업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출금 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 계산 : 대출금액, 기간, 금리에 따라 이자가 계산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중위소득 100% 이하 학생들까지 포함됩니다. 기초소득, 차상위, 다자녀 가정의 학생들은 이제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학자금대출금 지급
승인된 대출상품 중 선택하여 대출급을 지급 실행하면 대학(기관)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일시지급 또는 최대 5회까지 분할하여 학교가 지정한 계좌로 하며,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인 경우 신청인의 부모님께 학자금 대출 정보가 안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대출규모, 상환형황 및 특수한 사정에 따라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락이 될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자주묻는 질문
서류 제출 후 2주가 지났는데 언제 승인되나요?
- 제출서류 미비, 잘못된 서류의 제출 (부 또는 모친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제출 되어야 하나 신청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등의 사유로 서류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장학재단 고객지원센터 (tel. 1599-2000)로 상담문의 하셔야합니다.
학자금대출 신청시, 부모님 또는 배우자 실명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모님 도는 배우자의 주민번호를 정확히 입력했음에도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다면, NICE신용평가정보 상담센터(1588-2486)에서 실명등록 관련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가족이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학생이 가족정보 입력 시 입력불가 팝업과 함께 기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가족의 서비스를 일시 해지 하신 후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 실명인증 실패 시 신청이 아예 불가하거나 잘못된 가족정보 신청자의 경우 변경이 불가하여 학자금대출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어디로 제출하나요?
- 모바일 제출(권장) - 스마트폰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앱' 다운 > 좌측 상단 메뉴 ≡ 버튼 > 서류제출 > 사진 파일 업로드
- 온라인 제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 신청 > 서류 제출 현황 > 우측 하단의 '서류 제출' 버튼 클릭 후 이미지 파일 업로드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성적 기준이 있나요?
- 신입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만으로 성적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봅니다. 단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C학점) 및 직전 학기 개별 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등록금의 일부만 대출을 받으려는데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 관련 더 자세한 질문의 답변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접속하셔서 자주묻는질문(FAQ)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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